연방 항소법원, 미시간주 정책관련 판결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2006년 인종이나 성별을 주립대학 입학과 주정부 고용에 반영하는 소수계 우대정책을 폐지하기로 한 미시간주 정책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신시내티 소제 제6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1일 재판에서 미시간주가 지난 2006년부터 대학입학과 주정부 공무원 고용에서 소수계 우대정책을 금지하기로 한 방침은 소수 인종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등 헌법을 위반하며 미시간의 정치구조를 바꾸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소수계 단체들과 법조계에서는 유사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타주에서도 선례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미시간주는 지난 2006년 공립대학 입학이나 정부기관 고용 및 수주 등을 결정하는데 있어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우대하는 소수계 우대정책을 금지하는 소위 `미시간 인권 이니시어티브’ 정책을 마련했고, 같은해 11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 주민투표를 통해 통과돼 논란이 되어 왔다.
하지만 일부 민권단체들은 이 정책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판결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나선 반면, 미시간주의 빌 슈에테 검찰총장은 16인의 판사들로 구성된 항소법원 전원 합의체에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수계 우대정책을 둘러싼 법적 논란은 최종적으로는 연방 대법원 판결로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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