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내 영주권 취득 가능·원금회수 보장은 없어
▲리저널센터를 통한 50만달러 투자이민 제도가 생긴 배경은
-1990년 투자이민법이 제정됐으나 외국인 투자이민자들에게 별 호응을 얻지 못했다. 100만달러 투자이민은 10명 이상의 직접 고용창출 효과를 다 년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100만 달러 일반투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할 경우 조건부 영주권 취득 2년 후 조건부 영주권 해제신청(condition remover proceeding)을 해야 하는데 이 시점까지 10인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이같은 고용문제를 해결해 투자이민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 장점은 이민국이 사전 승인을 한 민간기업체에서 투자자를 대신해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다. 또, 직접 고용뿐만이 아니고 간접 고용창출까지 10인 이상 고용창출로 인정한다.
▲리저널센터의 지정조건과 투자자격은
-직접 투자회사인 투자회사의 경우 사업추진 계획서를 미 이민국에 제출하며, 이민국은 사업의 타당성과 지역에서의 고용창출 효과를 검토하여 리저널센터로 지정한다.
장점은, 투자금액의 경우 TEA (Targeted Employment Area), 즉 고용낙후 지역에 투자하면 50만달러로 가능한데, 리저널센터로 지정된 투자회사의 사업은 50만 달러의 투자이민으로 간주되며, 영주권을 위한 조건 해제 때 간접고용까지 인정된다. 투자자들은 리저널센터로 지정받은 각 프로젝트를 검토, 50만달러를 투자하게 된다. 투자자의 학력, 경력, 직업, 나이에 대한 제한이 없다. 투자금의 합법적인 증명(근로/사업소득 및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한 소득 등)만 하면 된다
▲직접 투자이민과 간접 투자이민의 장단점은
-직접 투자이민은 본인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100만달러 중 상당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주 35근무시간직원을 고용하는 조건이다.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하면 금액은 50만 달러로 감액된다. 고용조건은 10명 이상의 직원고용조건이다. 직접 투자의 경우 투자자 본인의 사업경영 능력이 필수이자 거의 대부분이이다. 본인이 사업을 통해 직원들의 임금도 꾸려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반면 리저널센터 투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이민국이 리저널센터로 지정한 투자회사나 기관에 50만달러를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조건이다. 이때 간접 고용, 즉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체투자금의 지역 내 파급효과를 따져, 투자금의 경제효과가 10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판정되면, 10명의 고용으로 인정된다.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은 올바른 리저널센터에 대한 선택이 결정적이다.
▲간접 투자도 투자라고 한다면, 투자사업이 안전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간접 투자도 역시 투자로 위험부담을 안고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며, 이민법상 안전한 투자원금 회수가 보장될 수 없다. 이민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민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는 현실적으로 투자금의 안전한 회수와 영주권 취득을 먼저 고려할 수밖에 없다.
▲영주권 취득기간과 투자금 회수 기간은
-2년 내 비교적 단기간에 영주권 획득이 가능한다. 투자원금은 5년에서 7년 사이에 회수된다.
<스티브 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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