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경찰국(LAPD)이 직권남용, 음주운전, 가정폭력 등을 저지른 경관을 징계하는 규정을 완화한 것과 관련, 경찰위원회가 해당 규정의 모호함과 효과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4일 LA타임스(LAT)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찰위원회 모임에 참석한 존 마크 위원장과 시민 패널들은 LAPD(국장 찰리 벡) 측에 경관 징계 때 적용 하는 ‘조건부 징계규정’을 사례별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경찰위원회는 조건부 징계규정이 잘못을 저지른 경관에게 관대한 처벌 및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건부 징계규정 시행 이전까지 LAPD는 ‘직권남용, 음주운전, 가정폭력, 인종차별, 부당체포’ 등의 잘못을 저지른 경관에게 사안별로 ‘무급 정직, 강등, 해직’ 등의 징계 및 처벌을 내려왔다. 한 예로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경관은 5~10일의 무급정직, 번째 적발 시 15일 무급정직, 세 번 이상 적발 시 최고 해고까지 당할 수 있다. 하지만 신문은 최근 몇 년 동안 LAPD가 조건부 징계규정을 적용하며 위반 사례별 처벌수위를 서서히 낮췄다고 전했다.
실제로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경관에게 조건부 징계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2008년 14건에서 2010년 109건으로 급증했다. 이를 검토한 경찰위원회는 해당 경관들의 징계수위가 기존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알란 스코빈 경찰위원회 커미셔너는 “음주운전과 가정폭력으로 처음 적발된 경관에게 ‘위반 사례를 반복하면 그 땐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만 경고하는 것은 너무 관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찰리 벡 LAPD 국장과 조건부 징계규정 전략을 마련한 마크 페레즈 LAPD 부국장은 ‘융통성과 책임감을 부여한 경관의 행동변화’를 강조하며 완화된 규정을 지지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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