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불시단속’
2009년 이어 올들어 2건 적발
‘운항 12시간전 금주’ 등 강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등 국적항공사들이 대대적인 조종사 음주 운전 단속에 나섰다.
이같은 조치는 최근 항공기 조종사들이 아침에 술이 덜 깬 채 조종간을 잡으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항공기 조종사 음주 적발사례를 보면 지난 2009년 10월 대한항공 기장이 법적 혈중알콜 농도 허용치인 0.04%를 초과한 0.06%에서 조종간을 잡으려단 적발된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아시아나항공 기장이 음주를 한 채 112명을 태우고 김해공항을 출발하려다 적발됐다. 또 지난달에는 저가항공사인 이스타 항공 기장이 음주 비행 직전에 발각됐다.
대한항공은 음주 운항 방지를 위해 전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월 1-2차례 불시로 자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연간 전체 운항 승무원의 5%에 대해 무작위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올해 무작위 음주 단속 대상자인 조종사는 127명”이라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운항금지 혈중 알코올 농도도 현행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법정 기준인 0.04%보다 훨씬 강화된 0.02%로 자체 조정하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운항 8시간 전 금주를 12시간 전 금주로 바꿔 적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김해공항에서 조종사가 적발된 지난 5월 직후 전체 운항 승무원을 모아놓고 안전운항결의대회를 진행한 한편 음주 비행이 적발될 경우 해고를 포함한 최대한의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한편 국적항공사들은 지난 12년동안 인명사고 없이 운항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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