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두살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파티맘’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평결이 내려졌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순회재판소는 5일 지난 2008년 두살된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던 케이시 앤서니(25.여)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단이 1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평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그러나 수사당국에서의 위증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평결을 했다.
여성 7명, 남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5일에 이어 6일 이틀간 11시간에 걸친 심의끝에 앤서니의 1급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평결했다.
이에 따라 2년 7개월간 계속되면서 미국 전역의 관심을 모아온 앤서니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다.
앤서니는 1급 살인혐의에 대해 유죄평결이 내려질 경우 최소 사형에 까지 처해질 수 있었지만 이를 면하게 됐으며, 위증혐의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1년의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앤서니 재판은 지난 2008년 6월 그녀의 두살난 딸 케일리가 실종되면서 시작됐다. 19살때 싱글맘으로 케일리를 낳은 앤서니는 딸이 실종됐는데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달 뒤 친정엄마가 대신 신고를 하면서 경찰수사가 시작됐다.
케일리는 실종된지 6개월 뒤인 같은해 12월11일 집 근처 숲속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결과 입과 코가 배관공들이 사용하는 강력 테이프로 봉해져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에는 하트모양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검찰은 딸이 실종된 뒤에도 파티를 즐기고, 남자친구와 지내는 등 `파티 걸’인 앤서니가 자유스런 생활을 위해 딸을 질식사시킨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앤서니의 변호인단은 케일리는 집 수영장에서 수영하다 익사한 것이라고 맞서왔다.
피고석에 있던 앤서니는 법원 서기가 살인혐의에 대한 배심원단의 무죄평결을 낭독하자 눈물을 흘렸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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