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 보험사들 일제히 3~17%씩… 일부 두배 올리기도
▶ 중소기업·개인들 이달부터 부담 가중
캘리포니아주 내 건강보험사들이 이번 달 들어 건강보험료를 줄줄이 인상하고 나서 한인을 포함한 기업과 중소업체 및 개인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주 보험국에 따르면 앤덤 블루크로스와 애트나 등 주내 대형 보험회사들은 일제히 지난 1일자로 개인 및 중소 자영업체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평균 3~17% 정도 인상했다. 특히 애트나의 경우 일부 보험료가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최고 92.5%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보험국 자료에 따르면 이번 보험사들의 인상폭은 앤덤 블루크로스의 경우 프로그램에 따라 3~9.5%에 달했고, 카이저는 평균 12%, 헬스넷은 평균 16%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직원들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인 중소 규모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경우 당장 이달부터 급등한 보험료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고 개인 보험 가입자들도 이번 달 청구서부터 인상된 보험료의 적용을 받게 됐다.
보험 전문가들에 따르면 보험료 인상폭은 보험 가입자의 나이, 병력, 거주지, 가입 보험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만 소규모 회사들은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종업들에게 제공하던 건강보험 관련 혜택을 축소하거나 종업원들의 자기 부담금(deductable)을 올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개인 수혜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인상된 보험료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인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1일자로 개인 및 소규모 회사들의 보험료가 20% 이내로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개인 보험 가입자들은 이번 달 청구서를 받을 경우 인상된 보험료를 보고 다소 당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건강보험사들이 의료수가 및 약값 등 인상을 빌미로 정례적으로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어 앞으로 한인 기업과 개인들의 추가 부담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이 해마나 두 차례에 걸쳐 평균 10~15%의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두 차례 보험료 인상이 추가로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보험회사 앤덤 블루크로스가 개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최고 39%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가 보험국의 제재로 14% 인상하는 것으로 축소하는 등 보험회사들의 인상에 따른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사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달 2일 보험회사들이 건강보험료를 무단으로 인상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정부를 허가를 받아야만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AB52)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회사들의 건강보험 프리미엄의 인상할 때 캘리포니아 보험국이 인상을 중단하거나 인상률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날 주하원 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6일 상원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이 법안이 실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주택보험과 자동차보험의 프리미엄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보험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국의 승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최근 보험회사들이 건강보험료를 계속 인상하자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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