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정출산 시민권 불허·주택융자 금지 등 포함
▶ 연방하원 공화당서 발의
이민을 축소하거나 원정출산자에 시민권 부여를 불허하는 등 합법이나 불법에 관계 없이 이민을 대폭 축소하고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연방 하원에 무더기로 상정,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7일 현재 이민축소 및 제한을 골자로 한 반이민성향의 법안은 연방 하원에만 14개가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안은 모두 공화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들로 합법 이민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내용, 또는 불법 이민자들의 취업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상정한 이같은 법안 중에는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한 원정출산을 없애기 위한 원정출산자 시민권 금지 법안, 불법 이민자에 대한 주택융자금지 법안 등 이색적인 법안들도 포함돼 있다.
H.R.691과 H.R.692가 바로 이같은 내용의 법안들로 H.R.691은 주택융자 제공시 신청자의 이민신분을 심사해 불법이민자에게는 주택융자를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며, H.R.692는 원정출산을 통한 시민권 부여와 이를 통한 연쇄적인 이민을 금지하고 있다. 이 두 법안은 모두 공화당의 필 깅그리 의원이 발의한 것들이다. 깅그리 의원은 이 두 법안 외에도 미 전국 모든 기업이 직원 채용시 E-verify를 통한 합법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E-Verify 의무화 법안’(H.R.693)도 발의해 하원에 상정해놓고 있다.
깅그리 의원이 발의한 H.R.693과 유사한 내용의 ‘E-Verify 의무화법안’(H.R. 800)도 있다. 깅그리 의원의 법안이 법 제정 후 60일 이내에 미 전국 모든 기업에 이 조항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반면, 존 카터 의원이 발의한 H.R.800은 법 제정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허용하고 있다.캘리포니아 등이 허용하고 있는 불체 대학생에 대한 ‘거주자 학비적용제’를 폐지하기 위한 법안도 상정됐다.
국경보안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들도 계류 중이다. 테드 포 의원이 국경보안 개선을 위한 H.R.152를 발의했고 던컨 헌터 의원은 국토안보부로 하여금 추가로 350마일 구간의 국경장벽을 설치하도록 하는 H.R.1091법안을 상정해놓고 있다.
미국 출생자에 대한 자동시민권 부여제도 중단, 이민단속 강화, 불체자에 대한 모든 혜택 금지 등 포괄적인 이민단속 강화법안인 H.R.1196(LEAVE ACT)도 게리 밀러 의원에 의해 발의해 현재 계류 중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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