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사 취재활동 종사자
▶ 체재기간 제한 없이 활동
언론사나 영화사, 기타 정보매체 소속의 언론인이나 대표로서 취재나 보도 활동을 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면 미국 영사관을 통해 I 비자를 받아야 한다.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보도하는 정보 매체나 독립 프로덕션사 소속의 언론이나 대표도 I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미디어 비자라 불리는 I 비자에 대해 알아본다.
▲I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미디어 활동이란?
-여기서 미디어 활동이란 엄격히 정보 및 뉴스 취재, 보도활동, 또는 관광 정보 수집 및 배포에 제한된다. TV의 경우 정보나 뉴스 목적의 프로그램은 해당되지만, 오락이나 상업적 용도의 영화 혹은 비디오 촬영은 I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H-1B 비자나 O 비자를 받아야 한다.
▲신청자의 자격조건은?
-전문언론협회나 기관에서 발행한 언론인 자격 증명서를 소지하고 상업적이나 광고용이 아니라 주로 정보 및 뉴스를 전달하는 일을 하는 언론인, 제작 스탭, 편집인이어야 한다. 신문사, TV 케이블 방송사 등에서 미국에 파견하는 기자, 특파원 등이 이에 해당된다. 외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관청 소속의 직원이 관광 정보만을 알릴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I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비자 신청서, 여권, 사진과 함께 신청자의 이름, 직책, 미국 방문 목적, 기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편지를 제출해야 한다. 프로덕션 단위로 일하는 언론이나 미디어 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비자를 신청할 때 ‘고용 계약서’ 사본을 아울러 제출할 것이 요구된다.
언론인이나 대표의 소속사는 외국회사여야 한다. 미국인이 소유한 외국 언론사나 미국 네트워크의 해외 지사나 자회사도 자격이 된다. 그러나, 미국 언론/통신사 소속의 외국 기자나 통신원은 I 비자가 아니라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를 신청해야 한다. I 비자의 경우, 프로그램 제작 자금도 미국 밖 외국에서 조성된 것이어야 한다.
▲미디어 비자로 입국한 후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입국시 뉴스 취재, 보도물 제작기간 동안 체류신분이 주어지며 체제 기간 제한이 없어 취재업무가 끝날 때까지 체제할 수 있다. 다른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다.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J 비자와 같은 ‘본국 거주 의무’같은 제한조항이 없다.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에서 취업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지?
-따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지 않는 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학업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동반자녀의 경우 21세가 되기 전까지 F-1 신분으로 바꿀 필요가 없이 I 비자로 공부할 수 있다.
▲미디어 비자를 받는 대신 무비자로 입국하거나 H-1B 또는 O 비자를 신청할 수는 없나?
-취재, 보도 및 다큐멘터리 제작을 할 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비자를 받아야 한다. 무비자나 사업/방문으로 입국해 취재업무를 하는 것은 위법이다. H-1B나 O 비자의 고용주는 미국 회사이지만, I 비자는 언론사나 통신사, 프로그램 제작사가 미국 기업이 아니라 외국 회사라는 점이 확연히 구별되는 점이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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