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하와이 한인회(회장 강기엽)는 8일 한인록 발행 및 외주발행업체 선정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열고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강기엽 한인회장은 우선 비영리단체가 한인록 발행과 같은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영리단체로 전환하거나 따로 산하 영리법인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된바 있으나 현 비영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채 한인록을 발간하되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고문 변호사와 회계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인회는 한인록 입찰공고일을 7월15일, 마감은 25일, 그리고 낙찰업체 발표는 이달 30일이라고 밝히고 제작은 10월30일까지 마무리한 후 12월에 배포를 시작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한인록의 제작을 외부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완성된 모든 광고 및 콘텐츠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은 한인회가 갖도록 명문화 할 방침이며 세일즈 영업과 수금 등은 한인회 이사들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인회는 앞으로 자체 업소록을 제작할 방침으로 밝힌 삼우마케팅 측이 라디오 코리아를 통해 내보내고 있는 광고에서 ‘한인록 발간 업체’라고 선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즉각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인록 발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하와이 한인회 전화 591-8984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설명: 8일 한인회 교육관에서 한인록 발간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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