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주 의회가 아동성폭행범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시효를 없앤다는 내용의 상원안 217호를 의원 전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나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위헌 및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이를 거부권행사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려져 해당 의안의 법제화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동성폭행 케이스의 경우 피해 아동이 성인이 되더라도 18번째 생일 이후 2년 내, 혹은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여부가 밝혀진 직후부터 2년 내로 소송 시효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에 통과된 의안은 이 같은 제약을 완전히 폐지하고 사건 발생 이후 몇 년이 지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더불어 시효기간을 놓친 피해자들에게 앞으로 2년 안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소급 적용안도 이번 법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 검찰은 “범죄자에게도 평등한 적법절차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형평성에 대한 논란과 주 정부가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을 떠안게 되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의회에 우려를 표한바 있고 하와이 가톨릭 협의회 측도 “오래된 케이스의 경우 당사자들이 사건 정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증인 및 증거물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소송시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동성폭행 사건을 당한 피해자 가족들의 경우 ‘아무리 시간이 흘렀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범죄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는 거부권 행사 마감일인 12일까지 이번 법안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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