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이웃 주민을 괴롭혀온 40대 해커에게 18년형이 선고됐다고 IT전문매체인 와이어드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이 1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네소타주에 거주하는 배리 아돌프(46)는 2009년부터 2년간 이웃집 부부의 와이파이망을 해킹한 뒤 이들의 가짜 인터넷 계정을 만들어 아동 포르노물을 게시하고 이를 회사동료에게 전송하는 한편 조 바이든 부대통령 등 정치인에게 협박 이메일까지 보낸 혐의로 기소돼 12일 법원으로부터 18년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 그의 집과 컴퓨터 기기들도 몰수했다,
이 해커는 당시 새로 이웃집으로 이사 온 매트와 베서니 코스톨니크 부부가 자신들의 4살짜리 아들에게 성추행에 가까운 키스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해 보복 차원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아돌프가 이웃집 부부에게 보복차원에서 기괴하지만 계산된 테러행위를 했다"며 "지속적으로 이들 부부에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은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아돌프의 변호사는 와이어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과가 없는 피고인에게는 이례적으로 중형이 선고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돌프는 해킹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이들 부부의 와이파이망을 해킹한 뒤 소셜네트워크사이트인 마이스페이스에 남편인 매트 코스톨니크의 이름으로 가짜 계정을 만든 뒤 아동 포르노물을 올려놓고 회사 동료에게 이 포르노를 전송하기도 했다.
또 남편의 야후 계정을 이용해 바이든 부통령 등 정치인들에게 테러 협박을 하는 이메일을 전송해 비밀검찰국(SS)의 조사를 받게 했으나 SS와 미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로 아돌프의 행위인 것이 드러났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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