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디케어 약값 3,900달러 아낄 수 있는데
▶ 정부 할인 프로그램 한인노인들 이해 부족
메디케어(Medicare)의 수혜 대상인 한인 노인들 중 상당수가 처방약을 매우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처방약 보조프로그램을 잘 몰라 연간 최대 3,900달러에 달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 중인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프로그램은 소득과 재산이 낮은 메디케어 수혜 노인들의 처방약값을 추가로 할인해 주는 제도다.
연방 보건부와 한인 보건기관들에 따르면 그러나 65세 이상 메디케어 파트 D 수혜자인 한인 노인들 가운데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신청자격 이해 부족으로 절반가량이 해당 프로그램 혜택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LA 한인타운 약사들은 “처방약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모르는 노인들이 많고, 알아도 자신의 소득과 재산을 보고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전했다.
에덴약국 임수지 약사는 “약을 타러 오는 노인 중 처방약 추가지원 프로그램 신청방법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 이런 분들에게 신청을 도와주는 단체를 소개해 주고 있다”며 “메디케어 파트 D 수혜자 10명 중 4~5명은 혜택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놀만디약국 이재호 약사도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문의하는 한인 노인들은 많지 않다”며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일반적으로 약값의 약 25%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방 보건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에 따르면 메디케어 개혁법(MIPPA)에 따라 메디케어 파트 D 수혜자 중 일정자격을 갖춘 노인들이 처방약 보조프로그램을 신청할 경우, 일반 처방약은 2달러50센트, 브랜드 처방약은 6달러30센트만 지불하면 된다.
사회보장국 공보실 대외업무부의 최향남 홍보관은 “2011년 기준 개인 연소득 1만6,335달러(부부 2만2,065달러) 미만, 개인 재산 1만2,640달러(부부 2만5,260달러) 미만일 경우 메디케어 수혜자는 처방약 보조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며 “지난해 바뀐 법은 자동차, 생명보험, 모기지 또는 렌트비, 부동산세, 전기, 연료비, 식비보조비 등을 소득에서 제외해 혜택 대상자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녀나 친척이 생활비 명목으로 준 용돈도 소득에서 제외된다. 단 메디칼(Medi-Cal)과 메디케어 동시 수혜자의 경우 처방약 보조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없다.
사회보장국과 LA시 노인국, 건강단체들은 65세 이상 메디케어 대상 한인 노인들이 자신의 소득과 재산목록을 따져본 뒤 처방약 보조프로그램을 적극 이용해 줄 것을 권고했다. 메디케어 가입 대상자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65세 생일 3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프로그램 신청문의>
연방 CMS: (800)772-1213
LA시 노인국 (213)252-3305
헬스케어 권리센터(CHCR) (213)637-1080, (800)824-0780(한국어 7번)
미주아태노인센터(NAPCA): 한국어 1-800-582-4259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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