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국세청(IRS)과 연방 재무부는 14일 오는 2013년부터 미국인 납세자의 은행계좌와 기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은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IRS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해외자산 신고제도’(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대한 시행 규칙을 발표하고 해외 자산 탈세에 대한 단속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해외자산 신고제도’는 역외 과세소득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외국 금융기관들은 미국인 국적자의 고객정보를 IRS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시행 규칙에 따르면 해외 금융기관들은 오는 2013년 6월30일까지 미국인 납세자들의 자산(5만달러 이상)을 IRS에 보고한다는 이행 합의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행 합의를 마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금융기관은 2014년 1월1일부터 해당 금융기관이 미국에 투자할 때 이자와 배당금 등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30% 세율로 원천 징수세를 일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2015년부터는 예외 없는 원천 징수가 시작된다. 따라서 미국 내 해외 금융기관은 물론 한국의 은행, 투자펀드, 헤지펀드 등 금융기관들도 미국인 고객 정보를 파악해 IRS에 신고해야 한다.
IRS는 FATCA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해외 금융기관들은 2013년 1월부터 미국인 납세자 은행 계좌와 기타 자산 내역을 철저히 파악하도록 요청했고 특히 50만달러 이상의 해외 구좌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더그 슐만 IRS 코미셔너는 “FATCA는 해외 자산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이기 때문에 해외 금융기관들이 법을 준수할 시스템을 미리 갖추도록 사전에 세부 규정을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RS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해외에 있는 금융 자산(은행, 증권, 펀드)과 부동산, 일반 소득 등 전반적인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는 8월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는 ‘해외자산 자진신고(OVDI : 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를 실시한다.
자진신고를 하면 추후에 탈세로 인한 민·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다. 해외 자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최고 잔기 기준의 5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오는 8월31일까지 자진신고하면 벌금이 25%로 낮아진다.
또 해외 자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특정한 자격 요건이 되는 납세자는 1년에 1만달러의 벌금만 부과 받게 된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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