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여행객 단속 강화 올들어 65%나
▶ 한미 양국 세관서 모두 신고의무‘주의’
1만달러 이상을 소지하고 출입국하는 여행자들에 대한 한국 세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한국 방문 때 적발돼 돈을 압수당하거나 벌금을 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얼마 전 비즈니스차 한국을 다녀온 김모씨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진땀을 빼야 했다. 공항세관원의 검색과정에서 휴대가방 속에 들어 있던 고액의 현금 뭉치와 여행자 수표가 나왔기 때문. 1만달러 이상 소지 미신고자로 분류된 김씨는 장시간 조사를 받은 뒤 결국 벌금을 납부해야 했다. 김씨는 “사업상 필요했던 돈인데 솔직히 여행자 수표가 신고대상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1만달러 이상 소지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한국 입국 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 관세청 인천공항 세관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미화 기준 1만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외화, 한화, 수표)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가 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적발건수보다 65% 늘어난 수준이다.
적발자들의 경우 1만달러 이상은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이를 알고도 돈의 출처 조사나 세금부과 가능성을 꺼려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세관 측은 밝혔다.
인천공항 세관 측은 “이는 고액 소지자의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규정으로 자진 신고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며 “고액 소지자가 미신고로 적발될 경우 오히려 벌금부과 또는 전액 압류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관세청은 현금 휴대 반·출입 신고 없이 심사과정에서 동행가족 보유액 합산이 1만달러 이상 현금 또는 외국 화폐(원화포함), 여행자 수표, 머니오더 등 소지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면 외화 밀반출혐의로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1만달러 이상 소지자들은 해외 여행 때 한미 양국 세관에 모두 신고해야 한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공항 출입국자 중 1만달러 이상 소지 사실을 신고
하지 않은 여행객을 적발할 경우 휴대금액 전액을 압류한다.
연방세관법은 ‘자금 세탁방지, 테러 또는 마약 등 불법자금 흐름 파악’을 목적으로 출입국 때 1만달러 이상 소지자에게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07~2009년 한국 발 미국 행 입국자 중 현금 반입 미신고로 적발될 사례는 총 82건이다.
대한항공 LA 국제공항(LAX) 지점 브렌다 김 차장은 “올 초 세관 직원들이 출입국 게이트에 거의 매일 나와 여행객에게 현금 휴대사실을 묻곤 했다”며 “1만달러 이상 휴대 한인 여행객은 항공사 카운터에 문의하거나 3층 세관사무소를 직접 찾아 한글 양식의 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