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우스 LA 등 리커 밀집지 타겟
▶ 주차공간 관련 두드러져
동일인이 여러번 소송
한 업소는 1년새 2번이나
한인을 포함한 소규모 자영업주들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장애인 공익 소송이 이번에는 사우스 LA 등의 한인 리커 밀집 지역에서 다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장애인 주차공간과 관련된 공익 소송이 두드러지게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린우드에서 30여 년 동안 리커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 허모는 지난 13일 허씨 가게 앞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1개에 불과하며 장애인 전용 밴 차량이 접근하기 용의하지 않아 불쾌감을 느꼈다며 한 히스패닉 장애인이 허씨를 상대로 4,000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장을 받았다.
허씨는 “같은 장소에서 30여년 비즈니스를 해왔지만 소송을 당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특별히 장애인을 차별한 적이 없는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호손 인근에서 리커·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조모씨 역시 최근 비슷한 소송을 당했다. 조씨는 “지난 11일 마켓 앞의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장애인 규정 위반이라는 소송장을 받았다”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난해 11월 소송이 들어왔다 취소된 기록을 발견했는데 1년 사이 같은 소송을 두 번씩이나 당하다니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인 업주들이 장애인 공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케이스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타겟으로 규격이 규정에 비해 작다는 이유 혹은 장애인 차량이 접근하기 힘들다는 이유가 많으며 소송을 제기하는 장소 역시 LA와 밸리 등지는 물론 롱비치, 토랜스, 가디나 등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한 한인 업소의 공익소송을 맡았던 안영래 법무사는 “최근엔 힌 달 평
균 2~3건 이상의 문의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대부분 같은 고소인이 한인 업소들을 돌며 불쾌감을 느꼈다는 이유로 4,000~4,500달러의 소송을 건 경우”라고 말했다.
안 법무사는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960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의 경우 추후 만들어진 장애인 관련법을 무조건 따를 의무가 없다”며 “특히 장애인 시설관련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건물은 승소 확률도 높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의 요청으로 악의적인 장애인 공익소송을 막기 위해 개혁법(SB1608)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 법에 따라 장애인 시설 감사에 나서는 ADA나 CASp 등의 확인증을 받아 가게에 부착할 경우 소송까지 가더라도 업소가 장애인 관련 법규를 지키고 있다는 유력한 증거물이 되며 재판을 90일 연기한 뒤 장애인 시설 평가심리를 다시 받을 수 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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