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드림법안’ 의회서 마침내 확정
▶ 4만명 이상 혜택 주지사 서명만 남아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대학 학비 지원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이 마침내 주의회에서 최종 확정돼 해당 대학생들이 대학의 학자금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상원은 길 세대요 상원의원이 상정한 이같은 내용의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I(AB130)을 지난 14일 찬성 26, 반대 11로 승인해 주지사 사무실로 송부했다.
지난 5월 주하원을 이미 통과한 이 법안이 이날 주상원도 통과함에 따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만 거치면 법제화 절차가 완료된다.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해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여러 차례 이 법안에 대한 지지 및 서명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어 서명이 확실시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은 지난 2005년부터 추진돼 그동안 매년 주 의회를 통과하고도 아놀드 슈워제네거 전 주지사의 거부권 발동으로 번번이 좌절됐었다.
이 법안은 ▲최소 3년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니고, 캘리포니아에서 고교를 졸업했거나 고졸 검정시험(GED)를 통과한 ▲UC나 칼스테이트 또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재학 중인 불체 신분 대학생이 대학의 장학금 등 비정부 부문 학비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현재 AB540법에 따라 주 거주자 학비 적용을 받고 있는 불체 신분 대학생들의 대학 장학금 수혜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주립대 재학 불체 신분 학생 약 4만명 이상이 학비 보조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단,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의 경우 학비보조는 연방과 주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은 해당되지 않으며, 또 연방 드림법안과는 달리 불체신분 학생들에게 신분을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불체 신분 학생들에게도 캘그랜트와 같은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디요 의원의 ‘드림법안 II’(AB131)도 이미 주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AB130에 이어 AB131까지 제정되면 캘리포니아는 뉴멕시코, 텍사스에 이어 세 번째로 불체 신분 대학생들에게 정부의 학자금 보조가 허용되는 주가 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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