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전산오류 무효화 파동 2달 만에
컴퓨터 추첨 오류로 영주권 추첨 결과를 무효화(본보 6월22일자 보도)했던 연방 국무부가 15일 2012회계연도 영주권 재추첨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월 추첨을 통해 선정된 전 세계 20여개국 2만2,000여명에게 추첨 결과 취소를 통보하고 재추첨 실시 계획을 밝혔던 국무부는 이날 컴퓨터로 무작위 선정된 5만5,000명에게 추첨 영주권 당첨을 통보했다.
사상 초유의 영주권 재추첨을 실시한 국무부는 지난 6월 전산 프로그램 오류로 무작위 선택 규정이 추종되지 못했다며 당첨 결과를 무효화해 영주권 추첨에 당첨된 외국인들로부터 집단소송에 피소되기도 했으나 법원의 원고패소 판결로 큰 무리 없이 재추첨을 실시할 수 있었다,
지난 14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에이미 잭슨 판사는 지난 5월 영주권 추첨에 당첨됐던 벨기에, 불가리아, 카메룬, 캐나다, 이집트,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모로코, 네팔, 나이지리아 등 20개국 출신 외국인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 대해 전산오류로 인한 당첨취소에 대한 책임을 국무부에 묻기는 힘들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해 국무부는 15일 재추첨 결과를 통보할 수 있었다.
추첨 영주권은 미국 이민이 적은 국가 출신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추첨을 해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연간 5만5,000여명이 추첨 영주권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다.
한국 등 미국 이민이 많은 국가 출신자는 추첨 영주권 신청 자격이 없으나 북한 국적자는 미국 이민자가 거의 없어 추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2012회계연도에 추첨 영주권을 신청한 북한 국적자는 신청자 168명과 가족 180명을 합쳐 32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실시된 재추첨에는 1,500여만명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국무부는 이들 중 자격을 갖춘 10만여명을 선정해 무작위 추첨을 실시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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