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가 취업이민 통해… 2순위가 3순위보다 많아
지난해 영주권을 신규 취득한 한인은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을 합쳐 1만6,5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연방 국무부가 20일 공개한 2010회계연도 이민 및 비이민비자 발급 잠정집계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했거나 미 재외공관을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형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가족이민, 직계가족 초청, 취업이민 등을 합쳐 1만 6,49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이 가장 많은 부문은 취업이민으로 신규 영주권 취득자의 72%가 취업을 통해 영주권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이민 순위별로는 2순위 취득자가 4,793명으로 집계돼 전통적으로 가장 많았던 3순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확인돼 한인들의 취업이민 신청 순위가 크게 변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에 이어 3순위는 3,356명이 취득해 두 번째 순서로 밀려났으며 1순위 취득자도 2,001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2,000명 선을 넘어섰다. 또, 종교취업이민인 4순위 취득자가 1,444명으로 뒤를 이었다.
5순위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295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2,592명이었다. 이중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부문 신청자가 1,0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부문에서 한인 909명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족초청이나 취업이민과 달리 쿼타제한을 받지 않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등 직계 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득 한인은 2,018명이었으며 이중 859명이 입양 고아들로 확인됐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681명으로 나타났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한인은 지난해 4,861명으로 잠정 집계돼 6,550명을 기록했던 지난 2005년 이래 5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 한인들이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기보다는 대부분 미국에 입국한 뒤 신분조정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2010회계연도에 비이민비자를 받은 한국인은 10만 6,904명으로 2001년 이후 최저를 기록해 무비자입국제 시행 이후 비이민비자를 받는 한국인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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