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약 형태 건강보조식품‘엑스텐즈’
“최대 27%까지 커진다” 허위과장 광고
부작용도 심해… 검찰 175만달러 벌금
남성 성기 확대 효과를 과장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해 온 한 업체에 당국이 철
퇴를 내렸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21일 남성 성기 확대에 특효가 있다며 ‘엑스텐즈’라는 알약을 판매해 B 업체를 허위 과장광고 혐의로 기소했으며 17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업체는 ‘엑스텐즈’라는 제품이 ‘장기 복용 때 자연적인 남성 건강 증진효과’가 있으며 성기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장광고를 지속해 왔다. 검찰은 이 업체가 지난 2006년에도 이 제품에 대한 허위광고 혐의로 입건돼 30만달러의 벌금은 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2006년 광고에서는 ‘엑스텐즈를 복용하면 남성 성기가 순간 최대 27%까지 커질 수 있으며 성관계 때 환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허위 과장광고를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검찰 수사결과, ‘엑스텐즈’라는 제품을 구입, 복용 후 편두통, 불면증, 신경쇠약, 조울 및 우울증, 어지럼증 등이 찾아왔다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제품으로 인해 미국 비뇨기과협회(AUA)는 ‘성기 확대 효과가 있는 알약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공식 발표를 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이 업체가 허위 과장광고 외에도 주민발의안 65조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발의안 65조는 건강보조식품 및 의약제품에 1마이크로그램 이상의 화학물이 첨가될 경우, 위험 경고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업체는 법정 허용량 이상의 납 성분이 들어 있는 제품을 판매하면서도 경고 문구를 삽입하지 않았다.
이밖에 검찰은 이 업체가 2006년 벌금 납부 후 부작용이나 불만을 제기한 소비자들에게 성실한 보상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이 업체에 대한 기소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사 측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170만달러 벌금 납부에는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방식품의약국(FDA) 지침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은 치료나 의료 효과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있다거나 특정 현상에 의료적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것은 위법이며 FD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FDA 마크를 제품 광고에 사용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허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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