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5년 관광비자로 캘리포니아에 입국해 한의학 공부를 결심하고 한의과대학에 등록하여 학생비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난해 학업을 마치고 한의사 시험에 합격한 후 한방병원에 취직하게 되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하였으나 한의사가 전문직이 아니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거절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최근 전문직 취업비자 받기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어 대다수의 취업비자 신청자들이 추가서류 요청(RFE)를 받고 당황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이러한 추가서류 요청에 적절하게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비자신청이 거부되는 상황도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한의사(acu-puncturist)가 미 전국에서 동일한 기분으로 대학졸업을 요구하지 않아 전문 직종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이유로 비자가 거부되었다고 추정된다.
한의사는 캘리포니아 주법(Business and Professional Code, Section 2935(a) and 4961)에 의해서 허가받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Licensed Acupuncturist 자격증 (L.Ac.)이 없으면 한방치료를 할 수 없고, 그 최소자격이 한의학 전문 인가대학으로부터 발급받은 석사학위인 확실한 전문직종이다. 따라서, 위사례의 경우 관련 법률조항을 근거로 비자거절의 부당함을 잘 소명해 어필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 어필은 최근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결과를 항상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면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현명하다.
첫째, 한의사는 석사학위 이상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므로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스폰서가 협력을 해준다면 어필기간에 취업이민에 필요한 노동허가(PERM)을 신청하고 그 이후에 이민청원(I-140)과 신분변경(I-485)을 빠르면 6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다. 더구나 신분변경 신청과 동시에 노동허가증(I-765)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어필 결과에 상관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영주권을 오히려 빨리 취득할 수 있다.
둘째, 현재의 신분기간이 약간의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어필과 함께 오히려 새로운 H1B 신청을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하면 새로운 심사관에 의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첫 신청과 마찬가지로 모든 신청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다시 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셋째, 현재의 신분이 어필기간에 만료될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필이 인정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만의 하나 어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신분이 없어지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박사과정 진학 등으로 학생비자를 연장하거나 E2신분으로의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최병구 이민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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