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9일까지 하와이에 반입이 금지된 뱀, 도마뱀, 이구아나 등 불법 애완동물 자진신고가 14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으로 타지에서 애완동물을 반입하거나 하와이 내에서 소유하면 C급 중형으로 분류돼 20만달러의 벌금형과 최고 3년형에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주 당국은 지난 달부터 일정기간 동안 자신신고를 하면 처벌을 면해주겠다고 홍보했으며, 14건의 자진신고가 있었던 것.
주 당국은 불법 애완동물이 하와이에 들어오는 경로는 운송컨테이너를 비롯해 소화물 직배서비스, 밀수, 또는 항공여행 승객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뱀 종류 같은 경우는 크기가 비교적 작은 어린 뱀을 들여와 하와이에서 키우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이번 애완동물 자진신고 기간에 그 마나 14건이나 수확을 거둔 것은 최근 플로리다에서 온 커플의 2살된 딸이 버마 뱀에 물려 사망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파충류의 위험성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농무국과 토지자연자원국 등의 관계자들은 14건의 자진신고는 현재 하와이에 불법으로 들여온 파충류 수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불법 애완동물을 들여오게 되는 것은 감시의 소홀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무국 조사관 자리가 61명 정원이나 현재 24명~ 26명 정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인력부족이 한 이유다.
또한 소화물 직배시스템을 이용해 들여올 경우 적발이 어렵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우체국은 소포상자 안에 파충류가 들어있는 것이 적발된 경우가 15년동안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우체국이 평상적으로 소포상자에 X레이 투시를 하지 않으며, 특별히 의심이 가는 경우를 제외하곤 소포상자를 개봉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불법 애완동물을 반입하려다 주 당국에 적발되는 빈도는 보통 2~3개월에 한 번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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