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다람쥐와 유사한 생김새를 가진 호주에서 서식하는 희귀종 유대목 동물 ‘슈거 글라이더’가 25일 카네오헤의 한 가정에서 압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와이에서는 반입이 금지된 슈거 글라이더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경관들은 문제의 가정을 방문했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불법 외래종 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으나 주 정부가 시행 중인 사면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을 듣고 순순히 자백하고 애완용으로 키우던 슈거 글라이더를 넘겨주었다는 것.
관리들은 주위에 불법 외래동물을 키우는 이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달러의 현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Animal CrimpeStoppers(643-7378), 혹은 CrimeStoppers(955-8300)의 프로그램 덕분에 최근 제보전화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압수된 슈거 글라이더는 지난 6월29일 이후 당국이 확보한 15번째 불법 외래동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반입금지 동물을 키우다 적발된 이들을 사법처리 하지 않고 있는 당국의 느슨한 대응에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불법 외래종 동물을 가진 이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면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최고 3년의 금고형과 2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경찰당국은 이 같은 프로그램의 주 목적은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함으로써 문제의 외래종 동물이 함부로 야생에 버려지거나 풀려나 사람이나 지역 내 생태계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란 사실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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