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놀룰루시가 추진하고 있는 레일프로젝트의 위법여부에 대해 연방법원이 시 정부의 행정자료 부족으로 판결을 늦추자 레일건설 반대측은 시 당국이 고의로 판결을 늦추도록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비즈니스맨 클리프 슬레터, 전 하와이주지사 벤 카예타노, 전 하와이 민주당의장 월터 힌, 하와이대학 법학과 교수 랜돌 로스 등이 포함된 레일건설 반대측은 지난 5월 시 당국의 레일 프로젝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연방법원에 접수시켰다.
이 소송내용에는 시 당국이 선택한 레일노선에 대한 재검토에서부터 전동차 레일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최선인가 하는 점이 지적됐으며, 환경영향 평가 추가자료 등에 대한 요구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또한 레일 위를 달리는 전동차가 아니라 모노레일 시스템이나 고무타이어가 달린 차량운행, 또는 기타 대안이 오히려 호놀룰루에는 적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송에 대해 A. 월레스 타시마 연방판사는 지난 달 30일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위해서는 시 당국의 자세한 행정 자료가 필요한데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판결을 연기한다고 말했다.
시 당국이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레일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 지난 수 년간 시 당국와 연방교통국이 취한 모든 행정조치와 각 단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레일건설 반대측은 시 당국이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판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않은 것은 시간을 벌기위한 고의적 행위라고 비난 했다.
즉, 시 당국은 연방법원에 레일반대소송이 계류되어 있는 동안 레일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의 부지를 확보하고, 유틸리티를 이동시키는 등 레일공사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판결이 나기 이전에 이미 프로젝트를 한창 진행시키면 되돌이키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벤 카예타노 전 주지사는 피터 카알라일 호놀룰루시장과 시 관리들은 과거 수퍼페리의 사례를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 당국은 수퍼페리에 대한 반대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수퍼페리를 운행하고 있었지만 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함에 따라 결국 수퍼페리 운행은 중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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