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가구나 옷, 텐트 등의 개인물품들을 쌓아두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7일 호놀룰루 시의회를 8대1의 표결로 통과해 피터 칼리일 시장의 서명을 남겨둔 상태이다.
이날 무숙자들을 포함해 지난 APEC 정상회담 때부터 토마스 스퀘어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시위단체 ‘Occupy Honolulu’의 회원들이 시 의회에 대거 출두해 반대의사를 전달한 것을 알려졌다.
이번 시 의안 54호에 꾸준한 지지를 표명해 온 칼라일 행정부는 공공시설을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또한 인도에 쌓여 보행인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는 무숙자들의 개인물품들의 처리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합법적으로 캠핑 허가증을 발급받은 시영 공원 이용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시 당국도 특정 계층을 겨냥한 것이 아닌 주민들의 불만신고가 접수될 경우에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의안 54호를 위반한 이들에게는 24시간 내에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서가 전달되며 그럼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시 정부가 도로에 방치된 물건들을 압수해 보관하고 30일 내로 이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설명: 킹 스트릿 맥컬리 주립도서관 인근 도로변에 나열된 무숙자들의 텐트와 소지품들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불편하게 함은 물론 도시미관도 헤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