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의회가 15만명에 달하는 오아후 부동산소유주의 재산세 감면조항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세자문위원회는 7일 시 의회에 재산세감면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에따르면, 부동산소유주의 재산세 감면혜택을 폐지하는 것을 비롯해 비영리단체의 재산세감면 축소, 부동산 가치에 따른 기본감세율 조정, 역사적 가치가 있는 주택에 대한 세율조정, 크레딧유니온에 대한 감세 폐지조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 의회는 이 내용을 시 의회 웹사이트에 올려놓고 30일간의 주민의견을 받은 후 그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의 의견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오아후내 15만 가구가 받아오던 감세조치가 폐지되기 때문에 시 위회에서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9명의 시의원 가운데 5명의 자리가 선거에 걸려있어 통과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 의회 예산위원장 앤 고바야시 의원은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신중히 검토하기는 하겠지만 실소유주에 대해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주는 조항이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동산자문위원회는 그러나 재산세 감면조항은 재산세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부동산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등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일부 백만달러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이 겨우 모게지를 내는 주민들과 비슷한 재산세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만달러 이상의 저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경우 대체로 역사적 유적가치 조항을 이용해 재산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다.
그러나 자문위원회의 제안이 통과되면 가장 타격을 받게되는 층은 소득이 고정된 고령의 은퇴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감세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이들은 부동산소유주 기본공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65세 이상에 적용되던 추가감세 조항도 폐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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