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원주민들에게 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주거용 토지를 연간 1달러의 임대료에 99년간 빌려주고 재산세도 첫 7년간은 면제해 준 뒤 이후 25-150달러 수준의 최소한의 재산세만 부과하는 등의 제도가 인종차별적 특혜라며 몇몇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12일 하와이 주 대법원은 우선 연방정부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주 대법원은 이날 연방대법원으로 올라오는 소송에서 법무당국을 대변하고 있는 도널드 베릴리 Jr. 미 법무차관의 입장을 묻는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존 콜보이 외 4명의 비(非) 하와이 원주민 출신의 주민들은 원주민들에게만 이 같은 특혜를 주는 것은 모든 시민들에게 평등한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권리장전 14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와이 주 대법원은 연방정부의 입장을 묻는 서한을 발송하면서 마감일을 통보하진 않았으나 이번 소송에 관련된 변호사들은 내년 5월경이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일단 연방정부로부터 의견이 전달되는 즉시 주 대법원 판사들은 비공개 회의를 갖고 케이스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주 대법원에서 재판이 열리려면 9명의 대법원 판사 중 최소한 4명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921년 미 연방정부는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20만 에이커의 부지를 연 1달러의 임대료에 제공한다는 ‘Hawaiian Homes Act’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와이 주 헌법에도 포함돼 지금까지도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9-2010 회계연도 들어 부과된 오아후 주민들의 평균 재산세는 1가구당 약 1,800달러로 집계됐고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권리장전 제14항을 예로 들며 하와이 원주민들에게 부과되고 있는 연 25-150달러 수준의 재산세를 제한 자신들이 낸 차액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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