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핸즈프리를 포함한 셀폰 통화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교통안전위는 13일 모든 주 정부가 핸즈프리를 포함, 운전 중 모든 전화통화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전국교통안전위의 권고는 권고에서 그치며 각 주 정부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각 주 정부는 연방차원에서 권장하는 사항이며 연방의회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전국교통안전위는 또한 각 주정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운전 중 셀폰통화 등의 법규를 보다 강력히 단속하라고 요구했다.
교통안전위가 이렇게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게 된 것은 지난 해 미주리 그레이서밋에서 19살 된 운전자가 픽업트럭을 운전하면서 11분 동안 11번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사망한 것이 계기가 된 것이다.
교통안전위는 운전 중 문자와 셀폰통화, 기타 운전자의 집중을 방해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점차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통위가 핸즈프리까지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비록 운전자가 전화기를 손으로 직접 잡지 않더라도 전화내용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하와이를 포함, 운전 중 셀폰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각 주에서는 어느 주에서도 핸즈프리까지는 금지하지 않고 있다.
하와이에서는 지난 2009년 운전중 전화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입안하면서 핸즈프리까지 검토하기도 했다. 상원법안 1054는 15세~ 18세 사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핸즈프리까지 금지하도록 입안됐으나, 하원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당시 핸즈프리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한 윌 에스페로 주 상원의원은 핸즈프리까지 포함하자는 교통안전위의 법안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하원 교통위 의장인 조 소유키 의원은 핸즈프리까지 금지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놀룰루경찰국 커트 캔드로 경감은 “문자와 전화통화 이외에도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이메일, 스포츠 경기결과, 날씨, 교통상황 확인 등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아졌다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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