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들이 한 자리에서 15분 이상 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제를 완화하자는 제안이 호놀룰루 시 의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거리 미관을 해친다는 주민들의 불만에 와이키키 일대를 점거해 오다시피 한 티셔츠 등을 파는 노점상들을 몰아내기 위해 수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관련법 규제완화를 제안한 툴시 가바드 시 의원은 “최근 들어 경찰의 단속이 강화돼 앞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한 업자들의 요청에 이번 법안을 상정시키게 됐다”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규모 영세업자들에게도 평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노점식당들도 일반 소매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식 세금면허와 주 보건당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책임보험도 들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가게를 열고 닫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포함할 경우 15분 제한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경찰은 다운타운의 경우 몇 안 되는 도로변 주차공간을 점령하고 있는 런치웨건들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신고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점포를 임대해 영업하고 있는 인근 업주들도 노점식당들의 경우 임대료를 낼 필요도 없거니와 운영비도 훨씬 적다며 불공평한 경쟁관계인 이들에 대해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15분 영업제한 규정을 2시간으로 늘리자는 가바드 의원의 제안도 실효성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없지 않다. 업자들은 “위반 티켓을 발부하려면 경찰이 실제로 2시간 동안 지켜본 후에야 가능한데 경관들이 그렇게 한가하냐”며 “때문에 아예 무허가로 자리를 옮겨 다니며 영업을 하고 있는 동종업자들도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시행중인 노점규제법에 따라 경관들은 제한시간인 15분을 넘긴 업자들에게 자리를 뜨라고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할 경우 최고 징역 1개월, 그리고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재차 위반시에는 면허를 빼앗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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