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주 의회를 통과한 하와이 개정 파산법의 시행으로 작년 주택차압 건수가 전년도의 1만2,425건에서 무려 52%나 줄은 6,012건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 파산법은 채무자들의 주택을 차압 할 경우 반드시 법정 절차를 밟도록 명시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 조사업체 리얼리티 트랙이 11일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 파산법은 주택융자금을 상환하지 못해 차압 위기에 몰린 주택소유주들을 잠시나마 구제해 준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왔고 이에 차압절차에 들어간 주택들의 비율은 전체의 1.2%로 전년도의 2.4%보다 절반 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인바 있다. 2009년 당시의 차압주택 비율은 1.8%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채권자들은 비용이 적게 들고 처리기간도 짧다는 이유로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보로 잡은 주택들을 임의로 차압 해 왔으나 하와이주 개정 파산법 48호는 자격 조건을 갖춘 주택소유주들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집을 빼앗기기 전에 법정에서 합의를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정 파산법에 맞춰 새로운 차압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부터는 다시 차압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작년 6월과 7월에는 채권자들이 접수한 차압신청건수는 개정 파산법이 통과된 전달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한 200건을 기록했고 11월에는 400건으로 늘어난 수치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는 것.
리얼티트랙은 작년 말 하와이 법원에 계류 중인 차압건수는 총 495건으로 이중 379건이 새로이 접수된 것들로 발표했다.
더불어 작년 관련법 개정으로 처리되지 못한 차압건수들이 올해 대량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분간 지역 내 주택 차압률이 감소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