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가망이 없는 환자가 죽음을 선택할 경우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도와주는 존엄사 행위가 하와이에서는 위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존엄사 법안은 하와이에서 지난 1909년 한센스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죽음을 돕기 위해 처음 제정됐으나, 법안이 명료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달 하와이에서 의사 나단 네이트 나단슨이 생존 가능성이 없는 병으로 존엄사를 원하는 한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기 위해 해석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고, 지난 해 12월 5일 주 상원 자쉬 그린 의원은 주 검찰에 존엄사의 합법여부를 문의 했다. 그러나 주 검찰은 이에 대해 “하와이에서 존엄사는 불법”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주 검찰은 453-1조항(존엄사 관련 하와이법)은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의사가 약물을 투여해도 좋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만약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의사는 살인죄에 적용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존엄사에 찬성하는 측은 주 검찰이 법조항을 너무 협의로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통받는 환자의 권리장전과 주 의회의 프라이버시조항에는 하와이는 주민들에게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측은 453-1 조항에는 치료기관이나 방법에 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와이 역사상 치사가능한 약물투여 정도에 관한 정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존엄사를 의사가 도울 수 있는 속칭 존엄사는 현재 오레곤, 워싱턴, 몬테나 등에서 합법화되어 있다. 하와이에서도 지난 해 존엄사를 합법화하려는 법안이 추진되었으나 공청회만 여러차례 가진 이후 입안되지는 못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