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시스템을 개혁하면 6년간 1억8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뉴욕의 비영리재단 주정부사법센터위원회(CSGJC) 가 사법부재투자발의안의 일환으로 하와이를 포함한 7개 주를 선정해 조사한 결과다.
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의 골자는 재범 가능성이 낮은 수감자를 조기에 가석방해 보호감독을 하는 것을 비롯, 조기 가석방이 가능한 수감자의 실제 수감 형량을 6개월 이내로 제한 하는 안, 마약소지 재범자에게 수감형이나 보호관찰형 가운데 어떤 판결을 내릴 지 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방안 등이다.
또한 모든 중범죄자에게 형기를 마치거나 가석방됐을 경우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형량을 모두 채운 수감자의 41%가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석방으로 형기를 단축 받고 나온 수감자의 재범확률 보다 두 배나 높은 수치다.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와 사법부 재투자발의안 연구자들은 사법센터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주 의회 회기에 사법부효율화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 정부의 사법부 효율화 방안은 재범방지와 범죄자 관리, 사법부시스템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함께 하와이 재소자의 1/3 정도에 이르는 본토이송 수감자 2,000여명을 다시 하와이로 불러들이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재투자발의안 연구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가 사법센터위원회의 모든 연구결과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아니다.
시 검찰 케이스 카네시로는 위원회가 제안한 방안이 공공안전을 희생하면서까지 과도하게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개혁의 목적이 공공안전에 바탕을 두어야지 범죄자 조기 가석방을 통해 효율성을 거두려는 것을 우선시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본토로 이송된 재소자를 다시 하와이로 불러들이기 이전에 먼저 하와이의 재소자 수감능력을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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