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외국인 배우자 혜택 범위는?
저는 40 크레딧을 얻은 미 시민권자이고, 아내는 영주권자로 미국생활 12년에 9 크레딧 만 얻은 후 시민권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둘 다 한국에 영주 귀국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9년만에 와이프는 결국 영주권을 포기했습니다. 저의 궁금한 질문사항은
1. 제가 올해 62세가 되기에 조기은퇴를 하려는데, 몇 년 후 와이프가 한국 국적이지만 미 시민권자의 spouse자격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2. 만일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시민권자의 아내로 다시 영주권을 신청해서, 매년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연금수령을 유지하던가,
3. 시민권을 취득할때까지 다시 5년이상 새로운 미국생활을 해야 한다면
지난 12년의 미국 체류기간을 감안해서 그 기간이 단축될 수는 없는지요?
답 부인께서는 한국 시민으로서 배우자 은퇴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배우자 혜택은 결혼 10년 기간을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은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단지 부인께서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살기 때문에 Alien Taxation Provision으로 인하여 세금을 미리 공제한 후 잔여금이 지불 됩니다.
참고로, 선생님께서 조기은퇴 연금의 50%까지 받을 수가 있으나, 만약 부인께서 정은퇴 나이가 아니고 62세부터 배우자 혜택을 받게 되면 선생님의 삭감된 조기은퇴연금 액수에 또한 조기 은퇴 배우자 혜택 삭감 그리고 세금을 공제하면 그리 많지 않는 액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필요한 증명은, 선생님의 시민권 증명, 한국 호적등본, 쇼셜시크리티 번호가 되겠습니다.
은행으로 혜택이 자동 입금하게 되었으니 은행 Routing Number, Account Number을 준비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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