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업체 리얼티 트랙이 25일 공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하와이에서 작년 3/4분기 동안 부동산소유주들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융자총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한 주택들의 쇼트세일 물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의 89건보다 31% 증가한 117건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권자가 주택소유주로부터 차압 해 매각 처리 된 주택과 콘도미니엄은 369채로 전체 거래물량의 6.7%를 차지했고 평균 31만2,339달러에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3/4분기 쇼트세일과 차압 물량을 합한 주택거래량은 총 48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 증가했고 올해 주택 총 거래량의 8.8%를 차지해 조사대상이었던 미국 내 40개주 중 노스 캐롤라이나와 함께 29위에 랭크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서 차압 매물의 거래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57%를 기록한 네바다 주였고 캘리포니아(44%), 애리조나(43%), 조지아(34%), 그리고 콜로라도가 26%로 뒤를 이은 반면 차압매물 거래량이 가장 적었던 지역은 전체의 4.2%를 기록한 네브라스카 주로 집계됐다.
한편 하와이 주 의회는 작년부터 채권자들이 주택을 차압 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중재를 통할 것을 의무화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차압건수가 대폭 감소하는 현상이 목격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각 금융사들이 새로이 통과된 법안에 따라 내부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있고 또한 법원 중재를 통한 차압절차는 일반적으로 6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올 4/4분기 보고서에는 차압물량이 다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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