닐 애버크롬비 주지사는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고 있는 노인복지기금의 액수를 늘리기 위한 차원에서 지역 내 대형 널싱 홈들에 서비스제공 수수료를 부과키로 한 방안에 26일 전격 서명했다.
현재 미국 내 상당수 지역들은 서비스제공 수수료(provider fee) 제도를 도입한 상태로써 의료업자들은 연방정부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일단 수수료를 주 정부에 지불한다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애버크롬비 주지사가 승인한 법안으로 인해 지역 내 대형 널싱 홈들은 순익의 4%를 주 정부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대신 업자들은 이를 상회하는 액수를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퀘스트 보험의 상환금 형태로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주 정부 운영의 장기요양원이나 28명 이하의 환자들을 받는 소규모 널싱 홈, 혹은 은퇴노인 주거단지들의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대형 널싱 홈들이 납부하는 수수료로 약 1,150만 달러, 그리고 연방정부 지원금을 더한 총 2,100만 달러의 기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정부는 이를 노인들과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퀘스트 의료보험을 취급하는 대형 널싱 홈들에 재분배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기금의 12%에 해당하는 130만 달러는 주 정부의 몫으로 돌려 예산 압박으로 3% 삭감한 널싱 홈 의료비 환불액수도 예전의 수준으로 복귀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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