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H 노인법 전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짐 피엣 교수는 노후를 대비해 존엄사 허용 등을 명시한 유언장을 하와이 주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1999년 이전에 만들어 두었을 경우 새로 작성하는 편이 차후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피엣 교수는 최근 퀸스 메디컬 센터와 말기 환자간의 생명유지장치 제거와 관련한 법적 공방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유언장 작성에 관한 개정 가이드라인이 도입된 1999년 이전에 작성된 문서들의 경우 ‘회생가망이 없는 상태’라든지 ‘죽음을 앞둔’과 같은 유능한 변호사라면 얼마든지 해석을 달리해 자신의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이용 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단어들을 사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하며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 놓길 원하는 주민들은 가족들과 상의해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이를 명문화 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하와이 주 정부는 유언장 작성에 대해 특정 양식이나 형태를 의무화하지는 않고 있으나 하와이법대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hawaii.edu/uhelp/healthcare.htm)에서는 장문, 혹은 단문의 2가지 형태로 예문을 제공해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또한 은퇴노인 권익보호단체 AARP에서도 오아후 주민들을 위한 무료 법률세미나들을 제공하고 있다.
일시와 장소에 대한 문의는 http://aarp.cvent.com/urbancare 나 전화 1-877-926-83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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