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얼마 전 레드 힐 방향으로 모아날루아 프리웨이를 달리던 중 대형사고가 난 구간에서 구급차가 사고차량 옆에서 환자를 싣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당시 인근을 지나던 차량들은 속도를 줄여 서행을 하기는 했지만 긴급상황 발생시 구조차량들의 진입을 위해 1개 차선은 운전자들이 양보해 주어야 한다는 ‘move over’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법의 정확한 해석을 부탁한다.
질문2: H-2 고속도로에서 어려움에 처한 운전자를 2명의 오토바이 경관이 도움을 주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러나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경관들의 안전을 위해 차선 하나를 옆으로 옮겨 주행하는 운전자들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 안전벨트를 매라는 경고표지판이 보이던데 이곳에 ‘Move Over’라는 문구도 추가하는 것은 어떻겠나?
답: 최근 새로이 도입된 교통법은 ‘도로상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한 것을 목격한 운전자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준으로 속도를 줄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완전히 차를 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순찰차, 혹은 구조차량과 한 개 차선의 공간은 여유를 두도록 권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7월 닐 애버크롬비 주지사의 승인에 의해 시행에 들어간 ‘Move Over’법안은 아직까지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나 경찰당국은 조만간 홍보캠페인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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