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 상원 관련 법안 발의…주내 최소 1년 이상 거주 대상
오리건주 의회가 불법체류자들에게도 합법적으로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주 상원은 2일 주내에서 최소 1년 이상 거주하고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다른 자격 요건을 갖췄으나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4년짜리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관련 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SB-833)에 따르면 이 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들이 면허당국에 생년월일이 기재된 출신국가의 여권 등 신분증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면허증 발급에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주거지 확인 절차는 사라지게 된다.
‘단기 면허증/퍼밋’으로 불리게 될 이 면허증을 발급 받는 데는 일반 주민들이 지불하는 60달러 보다 14달러가 많은 74달러의 경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갱신할 경우 일반 면허증 갱신 수수료 40달러보다 20달러가 많은 60달러가 소요된다.
또 일반 운전면허증과 차별화하기 위해 면허증 오른쪽 하단에‘단기 운전면허증(Short Term)’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상업용 차량 운전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 면허증을 이용해 총기를 구입하거나 총기소지 퍼밋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계 상원의원 2명과 공화계 상원의원 2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오리건주 당국은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약 8만 여명의 불법체류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한 찬반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법안 지지자들은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이를 통해 이들이 보험을 들 수 있도록 해야 오리건주 주민들이 더욱 안전해진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론자들은 “불법적으로 미국으로 온 불체자들에게 운전할 권리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오리건주는 워싱턴주, 뉴멕시코주, 일리노이주에 이어 미국에서 4번째로 불체자들에게도 합법적인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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