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더럴웨이 한인회, 시 판사들 초청해 미국 법률 소개자리 마련
페더럴웨이 한인회(회장 이희정)가 시애틀지역 한인단체로는 처음으로 시법원 판사들을 초빙해 한인들에게 미국 법에 대한 소개와 상담을 해주는 자리를 마련, 큰 박수를 받았다.
한인회는 지난 4일 페더럴웨이시 법원(FederalWay Municipal Court)의 데이빗 A. 라슨 수석 판사와 레베카 C. 로버슨 판사를 한인회관으로 초청했다.
라슨 수석판사는 이 자리에서 “페더럴웨이시 법원에서는 교통법규 위반과 경범죄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데 연 1만8,000여건의 케이스를 다루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교통감시카메라와 관련된 케이스를 연 2만여건 정도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슨 판사는 “페더럴웨이 시법원은 모든 시민들이 공정하게 법정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한인들을 포함한 비영어권 시민들의 공정한 재판권을 위해 통역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슨 판사는 “한인 통역관이 법원에 항상 상주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티켓을 받은 후 법원에 청문회를 요청할 때 통역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재하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법원 직원 가운데 한인도 있기 때문에 페더럴웨이시 법원에서는 언어장애의 불편함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희정 회장은 “올해 들어 이미 애담 스미스 연방하원의원, 진 버빗지 페더럴웨이 시의원 등 정치인들과 대화의 장을 마련했고, 한인들이 주류사회 법률 문제에 대해 조금이나마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판사 초청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올해 한인사회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류사회 인사들과의 만남을 5차례 정도 더 마련할 계획”이라며 “페더럴웨이 한인회는 한인들의 권익 향상 등 한인회의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필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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