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보고 마감 일주 앞… 각종 사기 주의
세금보고 마감이 1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금보고 사기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자격이 안 되는 세금환급을 받게 해준다거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웍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빼내는 등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연방 국세청(IRS)은 최근 세금보고 시즌을 맞아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각종 사기에 대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만연되고 있는 각종 세금보고 관련 사기형태들을 알아본다.
■세금보고 사기도 시대에 따라 진화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웍이 큰 인기를 모으면서 이를 노린 사기행각도 고개를 들고 있다.
IRS 관계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들어본 적이 없던 트위터 사기가 최근 횡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위터 등을 이용하는 납세자들이 환급 등에 대한 메시지를 받았다면 사기일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
■ IRS를 가장한 사기 이메일도 꾸준
IRS를 사칭한 이메일이나 웹사이트, 전화, 팩스 등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예를 들어 “당신은 70달러를 환급해 주기로 결정했으니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개인 정보를 빼내는 식이다. 이런 이메일의 경우 IRS의 로고까지 그럴 듯하게 첨부하고 있어 납세자들을 속이고 있다.
최근에는 메시지와 소셜네트웍을 이용한 피싱 수법도 증가하고 있다. IRS는 납세자에게 이메일로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피싱사기 신고: phishing@irs.gov
만약 디파짓 폼을 작성하면 세금환급액을 두 배로 받을 수 있다는 IRS 로고가 있는 이메일을 받았다면 답장을 보내면 안 된다. IRS는 절대로 이메일을 통해 개인 은행정보를 요청하지 않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된다. IRS 관계자는 “만약 세금보고를 마쳤다면 IRS가 환급액을 보내는 것으로 끝난다”며 “납세자들이 추가로 온라인을 통해 양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대행업체 허위보고
허위 세금보고는 주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를 대행해 주는 업체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 이들은 납세자들에게 좀 더 많은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접근한 뒤 서류조작 등을 통해 허위로 세금보고를 하고 여기에서 받은 환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방식의 영업을 벌이고 있다.
국세청이 적발한 세금보고 사기 케이스를 살펴보면 있지도 않은 부양자녀를 세금보고에 포함시켜 자녀 크레딧을 받는 경우와 개인 세금보고 서류에 비즈니스 손익에 해당되는 스케줄 C 서식 등을 교묘하게 첨부해 환불액을 늘리는 방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세금보고 바이러스 메일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사기단들이 납세자들의 IRS에 대한 두려움을 악용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미국인들은 일반 스팸메일은 무시해도 IRS 관련 이메일은 열어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IRS를 사칭한 스팸메일은 오픈하는 순간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침입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IRS는 “IRS를 사칭한 이메일은 열지도 말고 무시해 달라”며 “IRS는 절대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공제 확대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환급을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는 사기 유형을 말한다.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 경비 등을 기입해 세금환급이나 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세금 탈세를 하는 것이다.
■기부금 사기
자산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이나 물품을 부풀려 보고하는 것이다. IRS는 면세가 되는 비영리단체 등을 이용해 현금 가치가 전혀 없는 상품을 기부하면서 공제를 하는 사기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권에 당첨 세금 보내라
복권 당첨 등 황당한 식의 사기도 등장했다. IRS는 닷컴(.com)이나 닷넷(.net) 등의 인터넷 주소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일도 빈번하다며 IRS의 공식 웹사이트는 IRS.gov뿐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IRS는 세금보고 사기와 관련 핫라인(800-366-4484)을 운영하고 있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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