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 카운티 의회, 연방 이민국 추방지침 맞서 조례 추진
“불필요하게 30일간이나 더 수감”
광역 킹 카운티 의회가 경범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민자들을 연방 이민당국의 범법 이민자 추방 지침과 관계없이 필요 이상 묶어두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래리 가셋 의장은 연방 이민국(ICE)의 유치 딱지가 붙은 킹 카운티 구치소의 이민자들 중 절반 이상이 경범자이며 이들은 이민국의 추방여부 결정을 기다리며 일반 수감자들보다 평균 30일을 더 갇혀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가셋 의장은 “대부분 교통위반이나 무단침입 따위의 경범혐의로 수감된 이들을 정상보다 28~30일간이나 더 구치시켜야 할 아무런 이유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내가 보기에 이는 오히려 인권에 관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ICE의 유치 딱지는 ‘안전한 커뮤니티’로 불리는 범법 이민자 추방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ICE는 이를 통해 전국의 모든 구치소에 붙들려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지문을 채취해 연방수사국(FBI)의 이민자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후 추방이 가능한 수감자들에게 유치 딱지를 붙인다.
하지만 각 카운티 구치소 당국은 ICE가 추방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이들을 계속 묶어둘 수밖에 없어 예산이 낭비된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미 전국의 일부 카운티와 시 정부는 경범 이민자들을 자의적으로 석방시킬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놓고 있다.
가셋 의장은 관련 조례안을 2~3주 안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이웃 오리건주의 멀트노마 카운티도 비슷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도 킹 카운티와 시애틀에서는 경찰이 범법 용의자에게 이민자 신분에 관해 묻지 못하도록 돼 있다.
ICE 통계에 따르면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등 서북미 지역에서 작년 10월부터 지난 4월초까지 총 2,710명의 이민자들이 추방조치를 받았다. 이들 중 약 70%가 범법자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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