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하원 압도적 통과 불구 주 상원서 표결보류로 사장
연방상원도 같은 날 관련법안 부결
총기구입자의 신원조회를 의무화한 법안이 연방상원에서 부결된 17일, 그보다 훨씬 가벼운 내용의 워싱턴주 총기규제 강화 법안도 주 상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소수 야당인 공화당이 집권 민주당의 두 반란의원과 손잡고 다수당으로 군림하는 주 상원은 앞서 하원을 압도적 표결로 통과한 관련법안(HB-1840)을 예산 외 분야 법안의 처리시한인 17일 오후 5시까지 표결에 붙이지 않고 사장시켰다.
HB-1840은 어떤 형태로든 총기소유에 제한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총기를 일정 기간 동안 당국에 자진 반납토록 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가정폭력의 우발살인을 막을 수 있다고 옹호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이 법안이 지나치게 강압적이며 위헌적이라고 주장한다.
주 하원을 61-37의 표결로 통과하고 주 상원 법사위도 5-0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안은 모든 총기구입자의 신원조회 확대 등 보다 강력한 내용의 규제 법안들이 금년 주의회 회기에서 줄줄이 부결된 후 총기규제 지지자들이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밀어 붙였었다.
상원 법사위의 마이크 패든(공․스포켄 밸리) 위원장은 자신은 하원 법안에 찬동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전과가 없는 선량한 총기 소유자들이 이 법 때문에 총기를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법안 상정자인 로저 굿맨(민․커클랜드) 하원 의원은 “이들 상원의원은 가정폭력자의 손에 총기가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외면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주 상원은 이 법안을 사장시켰지만 또 다른 관련법안(HB-1612)은 41-7의 압도적 표결로 통과시켰다. 공화당의 마이크 호프(레이크 스티븐스) 하원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총기관련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과자는 경찰당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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