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이 오는 2020년 인구센서스에서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여 캘리포니아, 뉴욕 등 이민자 인구가 많은 주들은 내년 센서스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연방 대법원에서 진행된 인구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 소송 구두 심리에서 연방 대법관들은 정치 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하지만, 9명의 대법관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5명의 보수성향 대법관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문항 추가’ 계획을 지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트럼프 행정부는 5대4로 승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대법원의 최종판결은 오는 6월말 이전에 나오게 된다.
이날 구두 심리에서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 등 4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시민권 문항’ 추가는 이민자 등의 많은 미국 거주자들의 센서스 참여 거부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주민들의 참여가 줄어들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을 계수하는 것이 목적인 센서스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시민권자 문항‘ 추가 배경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법무부측의 요청에 따라 연방 유권자법(Voting Rights Act)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문항 추가를 결정했다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관 등 보수 성향 법관들은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것은 당연하며, 상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상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자국민이 몇명인지 세는것도 문젠가?
법으로 차별을 성문화 하게되는 수순이 될 우려가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