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염 따른 더 큰 대가 피하자’ 체류 신분 상관없이 혜택
▶ 12월부터 저소득층 대상 지원프로그램 운영…“미국 내 처음”
일리노이주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주정부가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카고 트리뷴에 따르면 일리노이주는 고령의 저소득층 불법체류자 대상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안을 오는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랜 기간 세금을 내며 살았어도 합법적 체류 신분이 없어 연방정부가 기금을 지원하는 메디케어, 주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이드, 소셜시큐리티 등의 혜택과 무관한 65세 이상 저소득층이 수혜 대상이다.
미이민법센터(NIL)는 “주정부가 미국 시민이 아닌 고령의 이민자들에게 이런 유형의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일리노이 주의회의 히스패닉계 의원들 모임 ‘라티노 코커스’ 주도로 추진됐다.
체류 신분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무보험의 저소득층 고령자들이 코로나19에 걸릴 경우 심각한 합병증을 앓게 될 위험이 더 크고, 이를 방치하면 결국 주정부가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토대가 됐다.
일리노이주 보건복지부는 의료비 지원 확대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연간 500만 달러로 추산했다.
2017년 자료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불체자들이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은 7억5,800만 달러 이상이다.
‘건강한 일리노이 캠페인’(HIC)의 디렉터인 가르시엘라 구즈먼은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영주권 취득 자격 심사를 할 때 확인하는 공적 부조(Public Charge)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즈먼은 “향후 10년 내 고령의 불체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연구 보고가 나온 시점에 매우 절실한 프로그램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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