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총영사관 위탁사업비 반납 안하다 적발
▶ 전세계 28곳 공관 22만 달러 달해 태영호 의원“외교부, 시정조치 밝혀야”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들이 규정을 위반한 채 불법 보관해 온 사업경비가 22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 감사원의 지난해 실시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서울 강남갑)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뉴욕총영사관에서 8,000달러, LA 총영사관에 1만2000달러 등 재외공관 28곳에서 총 22만달러가 규정위반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2015년과 2018년의 재외동포재단 위탁 다수 사업비 8,178달러83센트를 반납하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요구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LA 총영사관은 2018년 12월 24일 이미 지원취소가 결정된 한미네트워크 지원금(7000달러), 2019년 2월 미주사진협회로부터의 반납금(1000달러), 같은달 한글학교로부터의 반납금(4115달러) 등을 보관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밖에 네덜란드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 터키 대사관 등 총 9개 공관에서 2018년 이전 위탁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사업비 등을 해당 회계연도가 종료됐음에도, 위탁기관으로부터 이월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10개 별도계좌에 총 4만3311달러를 보관하고 있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태 의원은 “재외공관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돈을 방치하게 한 원인이 무엇이지, 외교부는 향후 어떻게 시정할 조치인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 적발 후 사후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외교부 본부는 28개 재외공관이 이같은 방식으로 별도계좌에 세입세출 외 현금 22만3191달러를 불필요하게 보관하고 있는데도 이를 그대로 두고 있다”고 지적한 뒤,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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