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드존’서 식당영업·종교 행사, 9~ 11일 사흘간 62건 적발, 공원 무단침입 등 4명 체포
뉴욕시가 지난 주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단속을 벌여 15만 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했다.
뉴욕보안관국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 동안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사례 62건을 적발해 15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보안관국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종교모임 주최, 비필수업종 영업 제한 등의 방역 수칙을 위반한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특히 이번 적발 사례 중에는 코로나19 확진이 급속도로 이뤄지는 ‘레드존’에서 영업을 한 식당 1곳과 주말 종교행사를 연 5개 단체도 포함됐다.
유대인 종교단체들은 뉴욕주정부의 예배당 폐쇄 등의 조치에 반발해 지난 주말 브루클린 보로팍에서 수백명이 모이는 종교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또 보안관국은 단속 과정에서 폐쇄된 공원에 무단 침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이벤트를 개최한 이들 등 총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이들 중에는 지난 주 항의시위에서 유대인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도 포함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8일부터 강화된 방역 규제가 시행된 후 첫 번째 주말을 맞아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퀸즈와 브루클린 등지에서 이뤄졌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 6일 집단감염 지역과 주변 지역을 빨간색과 오렌지색, 노란색 등 3가지 색상으로 구별하고 대중 집회 금지, 비필수 업종 폐쇄, 식당 실내영업 중단, 공·사립학교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본보 10월7일자 A1면 보도>
뉴욕시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뉴욕시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브루클린과 퀸즈 지역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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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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