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관 보수로 절수령 발동, LA시 제외 카운티 일부 지역
LA 카운티 일부 지역에서 내일(6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비상 절수령이 내려진다. 이 시기에는 야외 물사용이 중단된다.
메트로폴리탄 수도국(MWD)은 LA 카운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잔디 물주기를 포함한 야외 물 사용을 중단하라고 비상 절수령을 내렸다. 또 이 기간 실내 물 사용도 가급적 줄여줄 것을 당부했다.
비상 절수령이 내려진 지역은 베벌리힐스, 버뱅크, 글렌데일, 패사디나, 풋힐, 샌퍼난도, 롱비치, 토랜스, 잉글우드, 카슨, 다우니, 월넛, 포모나, 말리부 지역 등이다. 시 자체의 물 사용 제한 규정이 있는 LA 시에는 비상절수령이 따로 적용되지 않았다. LA 시는 지난 6월1일부터 야외 물 주기를 주 2일로 축소 제한했다.
이번 절수령은 콜로라도 강물을 남가주로 수송하는 36마일에 달하는 수도관에 누수가 발견됨에 따라 보수작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MWD는 비상 절수령 기간 동안 일부 수도관이 폐쇄돼 물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자발적인 야외 물 사용 중단 및 실내 절수를 당부했다. MWD는 또 이 기간 수압이 약해지는 등 불규칙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약 400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비상 절수령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LA 시 홀수 주소는 월요일과 금요일, 짝수 주소는 목요일과 일요일에 스프링쿨러 물주기가 허용된다. 스프링쿨러 사용 시간은 오전 9시 이전 또는 오후 4시 이후로 스테이션당 8분으로 제한됐다. 절수 수도꼭지를 사용하는 스프링쿨러는 15분으로 제한된다.
LA 시는 또 주민들에게 수영장 내 수분 증발을 줄이기 위해 수영장 덮개를 사용하고, 차량 세차는 상업용 세차 시설을 이용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했다. 절수령을 어길 시 처음에는 서면 경고가 내려지고, 두 번째 위반 시 200 달러, 세 번째 위반 시 400달러, 그 이후부터는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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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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