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정부 최종 규정
▶ 12월23일부터 시행 발표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시행됐던 반이민 정책의 하나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가 공식 철회됐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은 9일 성명을 통해 지난 2019년 제정된 공적부조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제한 조치를 철회하는 최종 규정을 오는 11월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민자가 저소득층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과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 저소득층 렌트 지원(섹션8) 등 비현금성 복지 수혜를 받았더라도 영주권이나 비자 등 이민 신청에 있어서 제한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단, 연방 생활보조금(SSI) 등 직접적인 현금 지원 수혜를 받았을 경우에는 여전히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공적부조의 용어 개념을 확대해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등 복지혜택을 이용한 이민자들의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을 제한하기 위한 공적부조 개정안을 발표했고, 연방 대법원도 이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려 공식 발효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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