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아파트 난개발 저지 일환 23일 타운회의서 입법절차 착수
▶ 폴김 시장, “저소득층 주택 공급 대책”
폴김 팰팍시장이 듀플렉스 지하 렌트 합법화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현재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듀플렉스 주택 지하 렌트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를 내세운 부동산개발업체들의 대형 아파트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안의 일환으로 듀플렉스 주택의 지하 렌트를 합법화해 저소득층 주민 용도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폴 김 팰팍 시장은 1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위해 듀플렉스 주택 지하 렌트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23일 열리는 팰팍 타운의회 정기회의에서 해당 방안을 설명하고 입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팰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듀플렉스 주택의 경우 현재 소방안전 규정 등의 이유로 지하를 렌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듀플렉스 주택 지하가 세입자들에게 임대되고 있는 것이 공공연한 현실”이라며 “주법에 따라 각 타운별로 저소득층 아파트가 의무적으로 공급돼야 하지만 팰팍에서는 저소득층 아파트로 지정된 주택이 부족하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듀플렉스 주택 지하 렌트를 허용하고 이를 저소득층 거주용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팰팍의 듀플렉스 주택 소유주 가운데 한인들이 많고, 지하에 거주하는 주민들 역시 상당수는 한인들인 만큼 지하 렌트가 합법화될 경우 기존 한인 거주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조치라는 것이 김 시장의 입장이다.
그는 “듀플렉스 주택 소유주의 경우 렌트 수입을 합법적으로 올릴 수 있고, 세입자는 안심하고 렌트 계약을 맺고 거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조치가 저소득층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타운정부는 임대 가격을 조정하는 ‘렌트 컨트롤’ 방식을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시장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 중이며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대략적으로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하고 세입자를 위한 별도 출입문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듀플렉스 주택 지하 렌트 합법화를 적극 추진하게된 것은 현재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를 명목으로 다세대 아파트 건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라며 “팰팍 타운정부를 상대로 개발업자들이 제기한 소송만 5건이 넘는데 법원에서 모든 건물의 건축을 허가할 경우 기존 팰팍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 주택 공급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대형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닌 기존의 듀플렉스 주택 지하 렌트를 합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1975년 주대법원 판결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정부에게 저소득층 아파트 제공 의무가 부여됐다
이와 관련해 각 타운에서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개발업자가 전체 유닛의 약 20%를 저소득층 몫으로 할당하는 조건으로 주택 건축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구제책인 ‘빌더스 레미디’(builder’s remedy)가 보장된다. 이는 저소득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작은 규모의 타운에 대형 아파트가 대거 들어서는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현재 팰팍에는 다수의 다세대 아파트가 있지만, 저소득층 유닛을 할당한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과거 행정부가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면서 일부 유닛을 저소득층을 위해 할당할 것을 요구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때문에 팰팍은 실질적으로 전체 주민 중 저소득층 비율이 적지 않음에도 법적으로는 저소득층 아파트가 부족한 문제에 빠져있다”며 “이를 구실로 대형 아파트 건축을 원하는 개발업자들이 타운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법원이 요구하는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듀플렉스 지하 렌트를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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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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