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성질환 증명해야 월 200-300달러 상당 베네핏 수령”
메디케이어와 메디케이드를 동시에 가입한 저소득층 시니어를 위한 D-SNP(Dual Eligible Special Needs Plan) 한인 가입자들 가운데, 건강 상태를 증명하지 못해 매달200-300달러에 달하는 그로서리(식료품) 베네핏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퍼스트 시니어 서비스의 김남수 대표는 “올해부터 당뇨, 혈압, 콜레스테롤 등 만성질환과 관련된 약을 복용해야지만 그로서리 베네핏을 받는데 이를 증명하지 못해 지난해까지 받던 혜택을 못받는 한인 시니어들이 많다”면서 “약을 먹어야 하는 경계선에 있는 한인 시니어들은 약을 복용해야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D-SNP 플랜에서 그로서리 베네핏을 받기 위해서는 당뇨,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만성질환 진단 기록이 필요하며, 이는 주치의를 통해 보험사에 제출돼야 한다.
심연식 메디케어 보험 에이전트는 “만성질환과 관련해 약을 복용하고 있는 D-SNP 가입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그로서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치의가 보험사에 해당 환자가 만성질환자임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임강호 메디케어 보험 에이전트는 “메디케어를 총괄하는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에서 올해부터 현금성 베네핏에 대한 규칙을 변경해 만성질환을 증명한 사람들에게만 그로서리 베네핏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각 보험사들은 만성질환 병명을 알려주고 이를 증명한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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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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