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메디케어를 취급하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 진료기록 전산화 프로그램이 오는 2015년부터 의무화되는 가운데 이를 지원하는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의료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2009년 연방의회로부터 200억달러의 예산이 승인된 EMR 프로그램은 내년 1월1일부터 2015년 말까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해당 의료기관이 전자차트 시스템을 구축하면 4만4,000~6만3,750달러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끝나는 2015년부터는 전자차트 미도입 의료기관에 대한 벌금 적용도 시작된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자 차트를 이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메디케어 클레임 금액의 1%를 벌금으로 내야 하며 매년 1%씩 벌금이 늘어나 2020년에는 5%의 클레임 금액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한인사회 개인 클리닉과 병원들 중 다수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인타운 내 병·의원 중 70~80%는 메디칼·메디케어 환자를 받고 있어 지원 대상 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한인 의료기관들의 참여는 아직은 소극적인 수준이다.
소형 클리닉의 경우 1만달러에 달하는 초기 투자비용도 부담이지만 한인 의사들 상당수가 컴퓨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야 하는 전자차트 프로그램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는 게 의료계의 전언이다.
전자차트 프로그램 개발사 ‘비즈텍’(BizTech) 패트릭 우 대표는 “많은 의사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데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의사들이 기존 차트 작성과 관리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직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